결혼 할 때 경조휴가 받는 건 기준이 뭔가요??
경조휴가 받아서 신혼여행 갈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식을 올려야 회사에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은 안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건가요?? 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만 먼저 할 예정인데 그래도 신혼여행은 혼인신고 하면서 갔다 오고 싶어서요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부여할 때 증빙도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신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인정 기준은 회사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정한 바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인정 기준도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세부 조건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사용기준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결혼이 확실하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