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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결혼식 당일부터 써야되는지 아님 2주뒤에 써도 되는건지 회사 규정상 결혼식 당일부터 쓰라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2주뒤에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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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취업규칙의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만일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는 휴가발생 당일부터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2주 뒤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경조사휴가로써

    법이 정한 바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업주의 재량,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휴가사용일 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다면 결혼식 이후 2주 후에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당일 사용하지않고 2주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결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사용 시기, 사용 일수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시기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결혼식 당일부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결혼식의 경우 통상은 결혼식부터 카운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이후 몇주 뒤에 사용하는 부분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휴가같은건은 순전히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겁니다

    법에는 이러한 휴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미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 내규로 정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로 당일부터 쓰라고 정해져있다면 당일부터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