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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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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포상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포상 휴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포상휴가 6일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식이 일요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요일 주말 포함하여 6일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이 되나요? 주말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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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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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요일 주말 포함하여 6일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이 되나요? 주말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

    위 경조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합니다

    휴일 주말 포함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등의 포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칩 및 사규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포상휴가가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 시 그에 따를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 포상 휴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포상휴가 6일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식이 일요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요일 주말 포함하여 6일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이 되나요? 주말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

    1.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으니 그 해석도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상휴가 부여 여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맞는 내용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일요일 주말을 포함하여 6일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혼식 포상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휴가를 규정해 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휴가의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 등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해진것과는 별개로 결혼식 포상휴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포상휴가 등의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우므로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그 부여일수 및 방법은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결혼식을 주말에 진행하여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를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기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 규정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 정확한 조항의 문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상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포상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포상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의 포상휴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회사 내 취업규칙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혼식을 기준으로 6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고 되있다면 사용자의 말이 맞는 것이고, 연차 6개를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6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에 따른 포상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휴가일수에 주말을

    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시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포상휴가 6일이 일요일 주말 포함인지 여부는 결혼식 포상휴가 관련 내용을 규정한 회사의 사규를 해석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