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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직원 본인이 결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7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8/24(목) 결혼식인 경우 24일 기준으로 7일을 부여한다고 하면

8/24 ~ 8/30(7일)이렇게 가능한데

근로자가 휴무일이 들어가 있어서 결혼식 당일 개인연차 2일 사용후 다음주에 7일을 사용한다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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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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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경조휴가는 경조 발생 당일을 시작 기점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개시 시점을 미룰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개시 시점을 당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를 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법으로 정하여 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이 결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7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8/24(목) 결혼식인 경우 24일 기준으로 7일을 부여한다고 하면

    8/24 ~ 8/30(7일)이렇게 가능한데

    근로자가 휴무일이 들어가 있어서 결혼식 당일 개인연차 2일 사용후 다음주에 7일을 사용한다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결혼식에 의한 경조휴가 등은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한 지침을 수립하시어 그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며, 위와같이 연차 사용 후 7일 사용에 관한

    문제는 내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2. 따라서 휴가 발생시점도 회사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통상은 결혼 당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3.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혼식 당일과 다음날은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7일의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 휴가입니다. 즉, 약정 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 결혼식 당일을 결혼휴가 일에 포함하는지,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도 결혼휴가 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

    만약,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결혼 휴가 일수에 일요일 등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7일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7일의 결혼 휴가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483, 회시일자 : 1988-03-08

    [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이 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휴무일, 주휴일은 제외하고 7일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니(취업규칙, 관행등),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휴가의 부여기준에 관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보통 관행에 따르나, 관행도 없는 경우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 등은 경조휴가 기간에 포함되고 유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경조사휴가는 당일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차와 혼용하여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듯하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