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조사로 인한 휴가 일수 제한
1. 5인 이상 개인 병원 근무 중
2. 주 6일 근무, 월 2회 고정 반차 사용 가능(평일 : 09:00 18:00 / 토 : 08:00 13:00) 단, 고정 반차는 토요일 사용 금지
현재 근무 개월 수 약 3개월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내에 경조휴가 내용에 본인의 결혼 3일 휴무를 주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무고, 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경조휴가 시 포함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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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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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일수는 제외하고 무급인 휴가일수는 경조사휴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일요일은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