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옛날에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 식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10월에 본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가 이번 식이 끝나면 가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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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옛날에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 식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10월에 본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가 이번 식이 끝나면 가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