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옛날에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 식을 올리지 못하다가, 올해 10월에 본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가 이번 식이 끝나면 가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결혼휴가는 사용할 수는 없으나 결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사용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혼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혼인신고일 or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혼휴가 5일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도 결혼일 기준으로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조휴가에 관해 법령 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귀 하 내규상 혼인신고일이나 결혼일로부터
쓸 수 있다고 정해져있으므로
결혼일을 기준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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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신혼여행과 같은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서 결혼휴가를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식 이후 30일 이내에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혼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목적이 혼인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결혼 여부이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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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