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할머니 팔순잔치를 하는데 군대있는 조카 휴가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보통 개인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 정도 입니다. 가족잔치에 해당하는 휴가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 행사나 결혼식 참석 등이 이유로 휴가가 필요하면 보통 개인연가와 포상휴가를 사용하게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