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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의소금쟁이
바다위의소금쟁이

군대기간 중 조모조부상이면 휴가를 주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군대기간중에 발생할수도 있는 조모상이나 조부상이 생기면 군복무기간일지라도 휴가를 나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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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저와 동생이 군 복무 당시에는 조모상 상을 당해서, 저와 동생이 2박3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형식상으로는 2박3일지만, 난 그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고, 토.일이 껴서 거의 5일치를 쉰 적이 있습니다.

  • 네, 군복무 중에도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시에는 일정 기간의 빈소발령 또는 위급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절차는 복무 중인 부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대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복무에 임하세요.

  • 조부모상 이면 3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 있으면 오고가는 사간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긴하네요.

  • 조부모상은 휴가를 주는게 맞습니다. 친가 외가 조부모 모두해당되구요. 3일휴가로 알고있어요 .참고로 부모님상은 5일휴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