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기간 중 조모조부상이면 휴가를 주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군대기간중에 발생할수도 있는 조모상이나 조부상이 생기면 군복무기간일지라도 휴가를 나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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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와 동생이 군 복무 당시에는 조모상 상을 당해서, 저와 동생이 2박3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형식상으로는 2박3일지만, 난 그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고, 토.일이 껴서 거의 5일치를 쉰 적이 있습니다.
네, 군복무 중에도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시에는 일정 기간의 빈소발령 또는 위급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절차는 복무 중인 부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대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복무에 임하세요.
조부모상 이면 3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 있으면 오고가는 사간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긴하네요.
조부모상은 휴가를 주는게 맞습니다. 친가 외가 조부모 모두해당되구요. 3일휴가로 알고있어요 .참고로 부모님상은 5일휴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