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일 경우 회사 휴가 기간은????
조모상으로 인해 휴가를 써야할경우 몇일까지 보통 회사에서 지원이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조모상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조모상의 경우 1~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일수를 결정하고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여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휴가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조모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회사 재량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모상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모상으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