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한테 에스크 털린거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되나여
제가 릴스를 보는데 이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누가 좋아요 목록 보고 제 계정을 염탐했나봐요 그 계정에 걸려있던 에스크에 이런 욕이 달렸는데 사이버스토킹이나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추가로 그 계정에 제 인스타 본계를 걸어놨었고 그거로 제 이름, 나이, 제가 가려는 고등학교까지 알아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 내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나 모욕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의 좋아요 목록을 보고 계정을 조회한 행위만으로는 반복성·위해성 요건이 부족하며, 에스크에 작성된 욕설이 귀하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귀하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없다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복적 접근·감시·불안 유발 요소가 필요하며 단순 조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이름이나 학교 정보를 알아본 사실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가 작성하지 않은 욕설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대방이 귀하를 향해 특정적 위협이나 반복적 접촉을 시작할 경우 즉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플랫폼 신고와 별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귀하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정 공개범위를 조정하고 본계·부계 연결을 최소화해 추가 노출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대응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sns 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인데 이를 장기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도 본인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하는 경우라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