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외국인 선수가 귀화하면 스포츠경기에 용병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경기엔 뛸 수 있는 외국인 용병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혹시 외국인이었던 선수가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국민이 되면 외국인 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리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선수로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리그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농구 KCC소속의 라건아 선수의 경우에는 국제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뛰지만 정작 국내리그에서는 리그 밸런스 차원에서 외국인선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선수가 한국으로 귀화하게 되면 국적이 한국 국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되며 당연히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한국인 선수로 인정이 되어 프로구단의 외국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