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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2.08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리브영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며,

입사일은 2024년 12월 20일, 계약 종료일(퇴사 예정일)은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208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가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특히 월별 근로시간 변동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올리브영 Mate 앱에서는 전월 말 기준으로만 퇴직금 예상액이 계산되어

현재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되지만,

실제 퇴사일 기준(2025.12.22)으로는

1년 이상 근속으로 퇴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