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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07
수줍은큰고래10721.03.20

코인이 현금화가 된다면 세금에 기준은요?

코인이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코인을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리인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거래소 인출 기준인지요?

그때 가야 정확히 아는 질문인가 싶지만

궁금해 하는분들이 제 주위에 많아서 아하 전문가님들께 여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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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기준은 거래소 인출 기준이 아닙니다. 수익 기준입니다. 거래소에 100만원을 2022년 1월 에 넣었다가 2022년 12월에 1200만원 되었는데, 이를 인출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화하는 것은 거래소다보니 거래소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암호화폐->현금, 암호화폐->암호화폐 이런 거래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거래소 출금기준이 맞습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금액 기준이라 출금하지 않는다면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