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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개리
포근한개리

코인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인도 주식처럼 세금을 적용한다고 뉴스에서 본거같은데...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해외거래소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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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도 250만원까지 비과세후 22% 과세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유예중입니다.

    아직 일정이 나온게 없으며 지속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세금은 24년까지 유예되었으나, 24년말 3년간 추가 유예되어 27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당초 2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차례 유예를 거쳐서 2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쫓을 수 없어서 2027년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인거래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 부터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거래소도 어차피 출금을 하려면 국내거래소를 거쳐야 하니 수익이 발생하면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암호화폐 세금의 징수 매커니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코인 관련 세금이 유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는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한 차례 유예되었고, 이후 다시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024년 11월 국회에서 가상자산소득세부과가 2년 유예되었고 그에따라2027.1.1일 이후부터 세금이부과됩니다.국내외 구분없이 소득은 대상이됩니다.단 해외거래소는 국세청의 거래추적이 쉽지않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코인 투자로 번 돈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자는 안건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년까지는 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 내는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번 돈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