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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멧돼지274
포근한멧돼지27419.05.28

희망퇴직 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퇴직을 작년 6월에 하였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해외여행 관계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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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후의 연말정산은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직장 이동에 따른 연말정산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직한 사람들은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직장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의 힘을 빌려 5월 중에 정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