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수 후 6개월 지난 신차 시동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24년 12월 차량 인수
- 2025년 6월 9일 리콜에 따른 1차 정비 진행
- 2025년 6월 21일 1차 시동꺼짐 -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대기 중에 시동꺼짐
- 2025년 6월 23일 인천으로 이동 중 2차, 3차 시동꺼짐 및 리콜에 따른 2차 정비 진행(정비 시 시동꺼짐 현상 설명함-정비 후 엔지니어는 이상 없다고 함)
- 2025년 6월 28일 일반도로 주행 중 4차 시동꺼짐
- 2025년 7월 1일 제조사에 연락하여 다른 정비소에 차량입고
- 2025년 7월 2일 정비완료 후 차량인수 받음
6개월 된 신차가 로커 커버 어셈블리 및 개스킷(T-GDI)에 문제가 있어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정비는 받았지만 신차의 부품이 6개월만에 문제가 있어 가스가 누출되었고,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멈춰 뒷따르고 있던 포터, 덤프트럭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연식 및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타인들이 같은문제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아찔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박 영상 및 정비 내역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상대로하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