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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Site Lead라는 역할이 한국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Representative Director (대표이사)라는 타이틀 이외에 Site Lead (혹은 Site Leader)라는 타이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Site Lead라는 타이틀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필요한건지, 대표이사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롤인 것 같은데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역할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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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있는 명칭, 직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직책으로 보이며 이는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 현장 소장 등으로 유사한 직책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