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였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ㅠㅠ
(첨부된 사진 속 금액은 임의 금액입니다. )
먼저 전 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0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천원인데요.
저는 퇴직 시 환급금을 따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50만원, 지방소득세는 5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49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9천원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직장의 급여와 상여 등등은 전직장과 합산이 되었는데
기납부세액은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
그리고 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49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9천원]을
전직장과 현직장 각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저의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따로 환급이 되지 않고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 있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시 위와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전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은 0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합산 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될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과거 회사에서 전액 환급을 받았으므로 기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결국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2.네 맞습니다. 과거 -10만원은 이미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