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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무당벌레39
투명한무당벌레39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였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ㅠㅠ

(첨부된 사진 속 금액은 임의 금액입니다. )

먼저 전 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0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천원인데요.

저는 퇴직 시 환급금을 따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50만원, 지방소득세는 5만원입니다.

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49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9천원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직장의 급여와 상여 등등은 전직장과 합산이 되었는데

기납부세액은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

그리고 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49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9천원]을

전직장과 현직장 각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저의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따로 환급이 되지 않고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 있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시 위와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전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은 0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합산 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될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과거 회사에서 전액 환급을 받았으므로 기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결국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2.네 맞습니다. 과거 -10만원은 이미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