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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291
편안한게29122.03.3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적용 관련 문의

18년부터 회사 개업하여 차입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무법인에서 결산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 조정했습니다.

1)당좌대출이자율을 18년 19년 20년 적용하여 결산을 했고 21년에 은행 차입금 1건이 있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을 했다면 21년 22년 23년 동안 가중평균을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2) 22년 1/3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을 지급했고 4/1 배당금 지급할 때 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상계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여 당시에 21년에 있었던 은행차입금이 있었지만 22년 3/20 중도상환을 하여 현재 법인엔 차입금이 없을 경우 4/1 상계할 가지급금은 대여 당시 기준이기때문에 차입금 변동상황이 없어 21년 가중평균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하면 될 거 같은데
이후 가지급금이 생기면 당좌대출이자율(4.6%) 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22년에 계속 차입금을 안 빌릴경우엔, 22년 세무조정을 할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이 되는지? 그렇게 되었을경우 원칙이 3년동안은 같은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1 가중평균으로 계산되었던 가지급금 이자는 22년 법인세 계산할때 4.6%으로 재계산해서 이자를 회사에서 더 받아야할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