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팩스 신청시 도장, 서명등은 보내주실 수 없으므로 담당 직원이 유선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청구서 청구인 이름 쓰는곳에 도장 또는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이혼, 실종 등 관계없이 아버지 본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