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제가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계약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1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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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29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계약직으로 잡혀있다면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은 11월 1일부터라면 11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일하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입사했으면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야 1개월 계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라면 30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