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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제가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계약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1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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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29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계약직으로 잡혀있다면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은 11월 1일부터라면 11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월1일(금)~11월29금(금)까지 일하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입사했으면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야 1개월 계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라면 30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