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여러문제가 정말 많네요, 그래서 일반특검이니 특병특검이니 하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검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만으로 통과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규모가 작고요,특검기간도 짧아요.
일반특검은 규모가 크고 특검기간도 길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가 없어요.
소위 과도냐 식칼이냐 참마도냐의 차이인거죠 조사분야가 다르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강도높은 수사가되야해서 구분해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