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 특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특검외에 상설특검이라는 것을 처음 봅니다. 기존의 특검과 상설특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설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검인사에도 일반특검과 달리 관여하기 어려운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