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상설 특검이 하나 통과되었잖아요. 기존의 특검과 상설특검은 어떤면에서 다른 개념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결과가 미흡하면
특검을 수시로 임명해서 제대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라고 보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