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에 대통령과 관련되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 상설 특검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상설 특검은 그 전에 발의했던 특검과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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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내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상설특검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혹은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