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팔팔한파리매131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안을 통과 시켰는 데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2014. 3.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특검의 발동 경로나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은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이나 이미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