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특검은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나, 운영 방식과 규모,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