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설특검이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현재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상설특검도 열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설특검은 또 다른
특별한 특검 제도인가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언급하신 소위 3대 특검은 대부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별도 특검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법에 따라 특검팀 규모나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가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특검에 대해서 개별 법령을 통해서 임명하던 방식과 달리 미리 상설화된 특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검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법안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