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값 다 받지 못했어요 해결방법 좀
쥬얼리샵 운영중이며 손님이 반지를 가져가고 잔금이 33만원 남아있습니다 (반지가격 113만원 받은금액 80만원) 우즈벡 사람이며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약속은 해도 약속 날짜만 되면 연락 두절이 됩니다
경찰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변제금액이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거라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요
통장입금 내역 문자내역은 다 있고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가압류하시고 지급명령 등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나 그 비용은 전액을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무사비용은 승소시에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 금액에 비하여 법무사 등에 의뢰를 하여도 법무사 수임료가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