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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래25
위대한고래25

다른사람 사진 보내고 내라고 하면

쥬얼리샵 운영중이며 손님이 반지를 가져가고 잔금이 33만원 남아있습니다 (반지가격 113만원 받은금액 80만원) 우즈벡 사람이며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약속은 해도 약속 날짜만 되면 연락 두절이 됩니다

경찰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변제금액이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거라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요

통장입금 내역 문자내역은 다 있고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여기까진 앞에 질문한 내용이면 여러 변호사님들 의견 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고 저인줄 확인 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내 라는 글 한자와 10분뒤 다른남자 사진을 보내곤 말이 없어요

이건 다른사람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아니란걸 말할려는것 같은데 이건 도용 사칭 이런거에 해당 되지 않나요

앞 다른핸드폰으로 전화할때 상대방 목소리는 녹음이 되어있고 상대방은 우즈벡 여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시거나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자의 인적사항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명의로 휴대폰을 등록한 이상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