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거래 사기로 고소하고 환불 받고싶어요
어제 날짜로 제가 낮에 아이템 거래로 15만원이상 금액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입금을 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은 아이템을 주지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증 하는과정에서도 본인이 직접 인증한것이 아닌 다른사람 인증 사진을 도용하여 저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방 계좌번호와 성함, 대화내역 사진&영상, 송금확인증(이체한 내역)만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기당한 돈 그대로 환불받고 싶다 하면 어떤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가능만 하다면 다른분의 인증도용한 사진또한 같이 고소하고싶습니다 ( 인증 도용 피해자분과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템 등을 거래하기로 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