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신고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아침에 게임 계정 구매자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아이디 회수 건으로 신고를 완료 했다는 연락을 받음.
2. 연락 온 번호와 이름으로 진행 된 거래 문자나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아 봤지만 없었음.
3. 하지만 제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를 알고 있기에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제가 회수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환불을 제안함
4. 구매 당시 가격을 환불하고 확인을 했냐 물으니 다시 연락을 준다는 구매자가 아직 연락이 없음.
정말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아직 없어서 진행상황이 궁금한데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제가 불리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굳이 다시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수여부부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락온 전화로 판매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하고 회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먼저 환불을 제한했던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