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지 꽤 오래 되셨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시가 5억원 미만의 서울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입장에서 절세하실려면 '상속'과 '증여'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