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가액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생존시에
배우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가액을 미리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생존시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함으로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