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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질문

현재 주 직장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 1회 알바로 사대보험을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되면 따로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300정도 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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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시, 직장가입자 우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고, 주 1회 아르바이트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추가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프리랜서 소득이 월 300만 원이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소득월액 추가정산금액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매월 1일이 취득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한다면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