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4대보험 포함 월급은
평균 240만원인데요,
주말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뗀
보수만큼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보통 200-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총 금액이 국민연금 상한액(503만원)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직장에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굳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고 직장입장에서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만약 근로소득+근로소득이 발생하여(이중근로) 양쪽에서 국민연금이 부과되는경우 상한액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은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상한액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ㄱ국민연금의 상한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둘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이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액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의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추가로 고지되지 않고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추가로 고지 되는 경우는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서 근무하거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고지와 관련 없습니다.
다만,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다음연도 10월까지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는 고지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상한액 초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지로 소득변경에 따른 징수액 변동 관련 통지서가 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아쉽게도 소득금액을 낮추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기준이 소득금액이므로 이를 낮춰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