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ㄱ국민연금의 상한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둘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이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