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고, 주 1회 아르바이트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추가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프리랜서 소득이 월 300만 원이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소득월액 추가정산금액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