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2022. 01. 11. 13:19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퇴근후 재택으로 프리랜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리랜서는 월 60만원정도 수입이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당 하는 작업이라, 프리랜서 계약서상 건당 가격만 나와있고 주당 몇시간 작업 이런건 안나와있구요,

3.3% 세금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달부터 현 직장에서 2022년 연차소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월 60만원정도씩 프리랜서 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게 될텐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제 70조와 제 73조에 보면 육아휴직중 취업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취업은 150만원 미만,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취업으로 보고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수입이 60만원 발생하기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어디에도 출산휴가중 수입 발생에 대한 내용은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1. 네

2.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사실로 볼수는 없습니다.

2022. 01.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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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질문내용대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0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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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시행규칙 116조

      ③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고 아니고 월 150만원미만이라면 문제안됩니다.

      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 60만원 소득이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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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용보험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0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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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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