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2021. 11. 10. 21:06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2021. 11.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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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1. 11.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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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본인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결국 고용센터에서 소득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므로 그 기간중에 근무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1.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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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2021. 11. 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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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임금을 받는 것이 30~50만원 정도라면 육아휴직급여에서 해당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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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 11.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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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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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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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③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 상한액 이하일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1.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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