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출산 후에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입니다.
그 기간내에 프리랜서 활동하게 되면 3.3% 원천징수하는거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이며, 회사 몰래? 프리랜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인데, 월 30-50만원 정도 법니다.
혹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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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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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본인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결국 고용센터에서 소득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므로 그 기간중에 근무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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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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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 상한액 이하일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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