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근무기간중+퇴사 후에도 프리랜서 용역제공으로 별도소득 있습니다.
-계약직 월급여 220~250, 12개월(주40시간) 근무함
-프리랜서 용역제공(저술 저작 계열) : 출근없도 특정근무조건 없고 촬영물납품조건으로 월 120~160 정도. (촬영과 편집에 보통 2~3일정도 소요됨)
1. 현재 퇴사한 상태로 프리랜서 소득에 따른 입금은 한달에 한번 계속 될 예정(짧게는 올해 말까지, 길면 내년말까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준다는데 어느정도나 제하고 받을 수 있는지?
3. 공제 후 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점이 있는지? (이후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생각과 달라서 퇴사해도, 예전직장 퇴사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이어받을수 있다던가... 등등)
4. 실업급여받는 중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저처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소득만큼 공제라 받는 실업급여금액은 없어도 실업급여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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