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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시리
쏘시리23.01.04

자동차 보험에서 움직이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100대0의 경우는 없는가요?

제가 일시 멈춤선에서 멈추어 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진입하여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작은 골목에서 과속하던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범퍼끼리 추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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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엄밀히 따지면 100대0의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자중 한명이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과실상계 신청하셔야지요. 운행중 사고라 할지라도 100:0있습니다 .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서도요. 질문자님께서도 영상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과실여부를 확인요청드리고 보험사에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운행사고는 100:0은 잘 안잡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심위도 있으니 억울한 내용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움직이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100대0의 경우는 없는가요?

    => 자동차 보험에서 100:0사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겠죠.

    뒤에서 박으면 당연히 100겠죠?

    골목에서 나온 차가 과실이 많겠지만 서로 진입을 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이 나눠질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뒤부분 추돌, 정차중에 추돌이 아니면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과실 주장 할려면 본인이 입증을 다 해야 함으로 블박영상을 확인 해봐야 알겠습니다.

    본인 주장대로 라면 본인이 우선은 맞으나 아마 안전운행미이행으로 과실1을 잡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