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가요?

광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가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5번이나 루어졌다고 하는데 광복절처럼 어떤 기념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사면은 대통령님만이 갖는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광복절특사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건 저를 만들지 않은게 좋겠죠~~

  •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그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이나 국경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별사면은 대통렁의 권한이죠!

    영화에도 나오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성탄절 등등 특별히 사면할수 있는 고유권한인저죠!

    그보다 죄를 짖지를 말아야겠지요~~

  •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이 특별히 경축할 만한 날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고 그러죠 물론 특별사면이라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합니다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제재면 모든 처벌했던 사항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별사면 이루어졌고요 아 특별 사면은 이런 정치뿐 아니라 경제, 순수한 민생 사범 등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녀

    보통 광복절 및 삼일절등 기념일에 맞춰

    합니다.

    사면은 형 집행을 정지하는것이고

    복권은 다시 정치 참여를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것인데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광복절 특사나 복권 사면 같은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복권과 사면으로 다시나오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물은 셀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셀프님 우선,,,특별 사면,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별 사면을 단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요 기념일이나 특정 상황을 기념하거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 ^

    광복절 특사처럼 기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는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주요 기념일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사면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5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도 그러한 기념일이나 특정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옛부터 사면은 경사가 있을때 하는 것이 전통으로 명절날,삼일절,광복절,석가절,성탄절에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입니다.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수권한입니다. 심사를받지 않고 대통령이 결정할수있죠. 심사를 받는 경우에도 심사자들이 다 대통령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기쁜날 행사 무언가 큰 기념일에 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