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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가요?
광복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가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5번이나 루어졌다고 하는데 광복절처럼 어떤 기념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그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이나 국경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이 특별히 경축할 만한 날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고 그러죠 물론 특별사면이라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합니다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제재면 모든 처벌했던 사항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별사면 이루어졌고요 아 특별 사면은 이런 정치뿐 아니라 경제, 순수한 민생 사범 등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녀
보통 광복절 및 삼일절등 기념일에 맞춰
합니다.
사면은 형 집행을 정지하는것이고
복권은 다시 정치 참여를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것인데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은 셀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셀프님 우선,,,특별 사면, 예를 들어 광복절 특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별 사면을 단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요 기념일이나 특정 상황을 기념하거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 ^
광복절 특사처럼 기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는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주요 기념일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사면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5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도 그러한 기념일이나 특정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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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옛부터 사면은 경사가 있을때 하는 것이 전통으로 명절날,삼일절,광복절,석가절,성탄절에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수권한입니다. 심사를받지 않고 대통령이 결정할수있죠. 심사를 받는 경우에도 심사자들이 다 대통령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기쁜날 행사 무언가 큰 기념일에 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