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니니 거래하시는 곳에서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예적금상품과 입출금통장에 있는 금액은 해당되며, 투자상품 일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 별로 5천만원 씩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 별로 따로 예치하면 따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자산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