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화장품을 주었는데 가격을 얘기 안하고 나중에 몇일 지나서 돈을 달나고합니다.

아는 사람이 화장품을 주었는데 가격을 얘기 안하고 딸이 건성이지 하면서 한번 써보라고하면서 물건을 주고 나중에 몇일 지나서 16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화장품은 지금 쓰고 있는데이돈 꼭 줘야하나요? 사기나 강매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제가보기엔 다단계에 당하신거 같습니다.

    법률에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가격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있습니다.

    즉, 공정위가 본 구매를 유도한 화장품 업체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본품 사용때문에 돈을 냈다면 강매로 신고해야합니다.

    !!!!아래 댓글대로 연락을 피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있습니다.

    !!!!!!!!!!!!!!!!!!절대 연락은 피하지 마세요!!!!

    지인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하여

    협상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협상이 안된다면 돈을 그냥 주시고 위 협상할때 말했던대로 소비자원에 신고를 넣으시면됩니다.

  • 아는 사람이 가족, 친착이니 친한사람이 아니라면 그런경우에는 그냥 아깝더라도 깔끔하게 주고 다시는 안보는 것이 낫지읺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용한 화장품 주 고 연락을 피해 버리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