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제가보기엔 다단계에 당하신거 같습니다.
법률에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가격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있습니다.
즉, 공정위가 본 구매를 유도한 화장품 업체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본품 사용때문에 돈을 냈다면 강매로 신고해야합니다.
!!!!아래 댓글대로 연락을 피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있습니다.
!!!!!!!!!!!!!!!!!!절대 연락은 피하지 마세요!!!!
지인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하여
협상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협상이 안된다면 돈을 그냥 주시고 위 협상할때 말했던대로 소비자원에 신고를 넣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