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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환상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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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사업자통관으로 걸려서 40만원이 공중분해됐어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달란트시장을 열게돼서 40만원어치 정도를 구매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이 쓰는 것임에도 사업자번호를 받고 사업자통관을 해 관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품도 증국에 묶여있구요. 테무에 전화해도 할수있는게 없다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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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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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도 아니며, 현재 물품이 중국에 있다면 테무 등의 업체에 배송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테무 등에 수출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하신 후 수출이 된다면 국내 통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준비를 하시고, 테무 등의 해외직구 업체는 배송까지 하고 있지만 배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장확인대상 드으이 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되지 않아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테무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셨지만, 현재 중국에서 통관 문제로 인해 물품이 묶여 있는 상황이시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자 통관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목적(판매용, 제조용 부자재/재료, 샘플, 고객 증정용, 직원용, 사무실 집기 등)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사업자 통관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품이 중국에서 출발하지 못한 상태라면, 테무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무 측에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국내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자 통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