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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주문했는데 관세를 내야하나요

테무에서 24만원 가량 주문했는데 4개의 운송장 번호로 나눠서 발송되었는데 이런경우 관세 발생하나요? 테무고객센터에서는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동일한 펀매자에게 한꺼번에 산 구매물품을 송장을 나눠서 수출하는 경우 1호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여 관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양이 워낙 많아 실무적으로 합산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