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체물+재화 수출인 경우에 수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무체물(전자)+제품 대금은 3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받고, 선적은 4월에 진행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보니 제품 금액 만큼 수리 신고됐고,

무체물에 대한 금액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화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신고수리일 기준

무체물은 수출입실적증명서가 입금일 기준 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는 무체물과 제품 각각 따로 했어야할까요? (인보이스는 한장입니다.)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3월자로 발급받아야하는데,

무체물은 수출실적인정 용도로 받는거니 1기 확정 신고에 제품 수출과 함께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1기 확정시 한번에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