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수량 관련 개인통관 사업자 통관
직접 디자인한 집게핀이 가지고 싶어서 중국 공장에 제작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MOQ가 40개라 어쩔 수 없이 40개를 주문했는데 제작비랑 배송비 이것저것을 따지니 200불이 넘더라고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알아서 관세청에 문의를 넣었는데 40개면 개인 통관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려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 개인 소장 및 나눔할 건데 사업자 통관 번호 발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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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일단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용의 목적이라면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200불 초과이기에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편하게 20%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까지가 실 구매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개보다는 가격이 더욱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판매용으로 수입 시 시업자통관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 범위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량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0개 등 대량 통관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의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