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2022. 05. 24. 17:49

안녕하세요.

중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사업자 번호를 사용 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약판매를 받았기에 현재 8명의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품 받았구요, 세관쪽에 문의해보니 운송장 번호가 조회되어야 가능하다는데 또 도착하니 반출됐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미치겠네요..

방법없을까요?.. ㅠㅠ 정정신청 하고싶은데 하지를 못하네요...

소량이긴 하나 이런 경우도 탈세에 해당되겠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영 어렵네요...

사업자 통관번호는 오늘 발급 받았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용의 용도로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를 받으셨다면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판매자체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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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에이원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건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정상적으로는 판매용 물품일 경우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여 정식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이미 반출이 완료되어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받은 상태라 사후 재반입신고하여 정식 수입신고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사후 재반입신고 시 필요자료]

    1. 현품 : 물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물품을 받은지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2. 운송장 사진 : 현품박스에 부착된 송장 촬영

    3.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 :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품명, 수량, 단가,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EMS 행방조회 캡쳐

    5. 사업자등록증

    6.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기 6가지 자료를 정리하시어 상황 설명 후 관세사무소로 보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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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세금 납부 하셨는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진행해서 세금납부하신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이 안 맞기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일반정식수입신고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탈세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입건부터는 국제운송 주선하는 물류회사에게 목록통관 대신 일반수입신고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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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탈세기 보다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이기에 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물품을 다시 반품한뒤 중국 측에서 재발송하여 사업자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경구가 가끔일어납니다만...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가세 계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자의 방법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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