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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보증금 소송 강제경매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 경매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강제경매 신청서를 접수해 드릴 수는 있으나 진행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여 경매에대한 진행은 하지않는것 같아

보증금 소송 2천이며

집주인이 법인이며 소송중인곳은 매물 시세보다 근저당이 많이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1.매물 시세 9천500백 근저당 7천)

다른 재산은( 집값 5억정도 근저당 7억근처정도) 로되어 있습니다

제판단으론 승소후 경매와 강제회수등 종합적으로 해야되지 않은가 싶어서 어떤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제판단으로 선순위때문에 제가 후순위로 남는게 없어도 집을 경매해서 살곳을 없애야 압박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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